주차장 이용 시 현금영수증 외에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를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요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구매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소득(상여금, 수당 포함 총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의 공제액을 포함한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