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장소 대관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나,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더 정확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회의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년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세무조사 등에서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해당 워크샵의 실질적인 개최 목적과 증빙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정과목의 명칭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의 실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해당 워크샵의 개최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기안문이나 행사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복리후생적 성격을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