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분배금(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 다만, 펀드의 유형이나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부터는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식이 합리화되어,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조정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