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기한인 3개월(약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결정 통지를 하지 않는 상태는 법적으로 '결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결정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실무상 조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결정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과세관청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결정이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