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당일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착오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