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시기 이후 1년 이내에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면,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매출자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