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서 '근로일수'와 '이직 사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소정급여일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대한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매 절차 진행 중에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