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환급이 결정되어 실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 청구됩니다. 환급금액 산정 시 수수료가 미리 표기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 형태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