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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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