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산재 신청서나 문답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즉시 또는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청구한 자료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청구는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청구 즉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