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 승계 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계약서상의 명목 금액이 아닌 실제로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은 공급 당시의 시가가 아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실제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인도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