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설비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부속설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등은 건축물과 별개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하는 설비가 단순한 부속설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대상 시설물인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구조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