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세 신고일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퇴직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시점에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