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도서나 신문 등 출판물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제작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공받는 인쇄·제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용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인쇄·제본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거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