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와 발생 근거를 고려하여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