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비율이 변경된다고 하여 반드시 손익분배비율을 함께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손익분배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단일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비율을 우선 적용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출자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지분비율 변경 시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동업자 간의 서면 약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 변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조정은 세무상 소득 배분과 직결되므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