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과 달리 노사 간의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로 정한 휴일이지만, 일단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수당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약정휴일 근무 시에는 해당일의 임금과 함께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