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로부터 보호받는 재산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압류를 진행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압류 금지 금액임을 확인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지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식대와 본인 식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하나요?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만 60세 이상 수급자가 봉사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