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현장대리인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법적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