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시에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와 무관한 일시적 소득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업무 관련 포상금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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