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분전반 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5.
공장 내 분전반 교체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구내 변전·배전시설'은 건물 구내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압을 변경하고 전기를 배전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받아 변압기를 거쳐 구내로 배전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분전반은 변압기에서 전원을 받아 조명이나 전열기 등에 직접 전원을 전달하는 설비로, '배전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개수로 보아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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