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습생이 수행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해당하거나, 수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순 근로 제공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습생의 실습이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