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600세대 중 일부를 임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 취득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주택임대)에 귀속되는 부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여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계산서 기한후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금고의 조합원이 B금고의 예금에 가입해서 세금우대(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