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관련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기한후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중도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란에 소득세를 마이너스로 반영하고, 내년 3월 10일 신고 시 연말정산란에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