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유로운 의사로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시 유의사항
- 자유로운 의사 확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향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가 진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사직서 작성: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경우, 사직의 사유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등 향후 권리 구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와의 차이: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만약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정리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이므로,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 퇴직 조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