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별도의 필요경비나 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질문하신 월 보수액 7,300,000원이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비과세분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라면 7,300,000원 전액이 보수총액으로 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계산 시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예: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그 외에 개인적인 공제 항목이나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차감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