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한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퇴직 시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면 퇴직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 여부와 정관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등으로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이 연임되거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는 등 실질적인 퇴직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및 손금산입: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