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과 전적은 모두 기업 간 인사이동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근로계약 관계의 유지 여부와 사용자의 지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된 기업(원기업)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기업(전출기업)으로 이동하여 해당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을 완전히 옮기는 형태입니다.
**[주의사항] 전출과 전적은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동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적의 경우 퇴직금 정산 여부나 근속기간 통산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