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1달 미만의 기간제 근로를 하다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이직 당시의 근로 형태와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달 미만의 기간제 근로를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계약 만료가 실질적인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