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징수금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징수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연체금이나 가산금과는 성격이 다른 보험급여액 징수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가산금이나 연체금과는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