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 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해외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출장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지급된 금액이 사내 기준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인지에 대해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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