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담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담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상담 수익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