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와 공채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