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징수 신고서상 전월 미환급세액은 국세(소득세)에만 해당하며, 지방세(지방소득세)에는 전월 미환급세액 개념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며, 환급 절차도 국세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