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시 정산하면 된다고 안내한 것은 실무적인 편의를 고려한 조언일 수 있으나,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임의로 적게 징수하여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간이세액표를 준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고 싶다면,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 선택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