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시 면세와 과세 매입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입력하면,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입력하여 공제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공제 대상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