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받은 수당의 반환 명령과 함께 향후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재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주요 조치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손금불산입(기타) 처리는 왜 하나요?
목포시 소재 사업소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관련 문의를 목포시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