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근로자의 국적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