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