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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조서로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6. 25.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경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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