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출근 시 지급받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하며,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식대가 야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야간 근무라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지 등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