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발급일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연월일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7월 20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며, 이 절차를 준수하여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