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조건 운송용역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5.

    C조건(CIF, CFR) 수출 거래에서 운송용역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행의무 분리: IFRS 15호에 따라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별개의 수행의무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화의 통제가 이전된 후(선적 시점) 발생하는 운송 및 보험 활동은 별개의 용역으로 인식합니다.
    • 수익 인식 시점: 제품 매출은 선적 시점에 인식하고, 운송용역 매출은 운송 서비스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이는 운송이 진행됨에 따라 고객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거래 가격 배분: 운송용역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는 별도의 마진이 없거나 적은 실비보전 성격이므로, 운임 및 보험료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을 운송용역에 배부합니다.
    • 계정 처리: 기존에 판관비로 처리하던 운송비는 운송용역 매출원가로 재분류됩니다.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동일할 수 있으나, 매출총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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