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해외주식 처분 시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금액 산정: 외국법인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현지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