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8월 11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더라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미발급'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