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25.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 부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이내의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별표 1]의 가축별 사육두수 예시:
- 젖소: 50마리
- 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닭/오리: 15,000마리
- 토끼: 5,000마리
- 양봉: 100군
- [별표 1]의 가축별 사육두수 예시:
- 축산 외 부업: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고공품(짚으로 만든 공예품) 제조, 양어, 어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축산 부업의 규모 초과분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기타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 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랙터 등)를 임대하여 받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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