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가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관련 규정이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