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식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식비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별개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식비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이나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 혜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초과근무 시 식비 지급 규정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인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