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금액이 270만원인 경우, 공급가액(단가)은 245만 4,545원이며 부가가치세액은 24만 5,455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두 물건의 개별 단가가 다르다면, 전체 총액에서 위와 같이 산출된 공급가액을 각 물건의 실제 거래 가격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