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위로금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법령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지급 규정, 지급 경위, 근로자의 근속연수, 직급, 사망 또는 질병의 원인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란 해당 법인이 사전에 정한 지급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임직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산입 및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는 해당 법인의 내부 규정과 과거 지급 사례,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타 법인 사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합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