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 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방과 후 수업 시간을 별도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 내에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과 후 수업을 실시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해당 시간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 통상적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절차(1시간 공제 후 실적분 지급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교육청별로 세부 운영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의 최신 복무 안내 및 관련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노동에 대해 부당하게 수당이 공제되거나 환수되는 사례가 있다면, 해당 교육청의 고충 심사 청구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